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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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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sk건설노동자입니다. 현장소장님이 10월 3,9일 공휴일에도 평일공수 그대로 쳐준다고하는데 공휴일에 근로시에는 1.5배 아닌가요? 이번 건으로 민원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휴일로 정하고 있는지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의 근로일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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