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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48 건설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하였습니다.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필요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신고절차도 진행해야 하나요? 2019.10.02 답변완료
5747 12월 17일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끌어서 출산 휴가 앞에 붙여서 다 쓰고 싶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2019.10.02 답변완료
5746 산행 직장행사를 주말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미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무조건 참석하거나 당직을 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다른 방법이없을까요 2019.10.02 답변완료
5745 육아휴직 사용1.1~4.30 - 육아기단축근무 사용5.1~9.30 - 육아휴직 사용10.1~12.31 인 경우 육아휴직이 분할된 것인가요? 분할 안된 것인가요? 2019.10.01 답변완료
5744 회사가 근로자의 월간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최대 시간외근무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시간외는 회사가 인정 2019.10.01 답변완료
5743 공공기관 공무직인데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한가요? 나이제한 같은건 없나요? 2019.10.01 답변완료
5742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따라 2019년에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2019.10.01 답변완료
5741 격주토요일휴무시행시 연차적용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형태입니다. 툐요일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즉 급여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상황입니다. 2019.10.01 답변완료
5740 학교 근무 당직경비원 감단직 주7일 주53시간평일 7시간, 주말 공휴일 9시간 근무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이 되나요? 7시간? 9시간? 53시간÷7일 2019.10.01 답변완료
5739 단축근무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종사자가 30일 이전이 아닌 당장 내일부터 쓰기를 희망합니다.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2019.09.3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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