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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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2016년 10월 1일 입사자는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에따라 2019년에 각각 몇 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
- 답변
- 2016.10. 1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9.10.1 16일이 발생하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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