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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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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근로자의 월간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최대 시간외근무시간만큼의 수당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시간외는 회사가 인정
답변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월 최대 시간외근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당사자 간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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