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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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2월 17일 출산휴가 들어갈 예정인데 내년에 발생되는 연차를 끌어서 출산 휴가 앞에 붙여서 다 쓰고 싶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부할 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 답변
- 선사용은 사업주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한다고 하여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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