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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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사용1.1~4.30 - 육아기단축근무 사용5.1~9.30 - 육아휴직 사용10.1~12.31
인 경우 육아휴직이 분할된 것인가요? 분할 안된 것인가요?
- 답변
-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해 분할이 가능하며 귀하의 경우는 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사항이 확인됩니다. 육아휴직 1년 중 잔여기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육아휴직이 아닌 육아기 단축근로로 사용여부 문의/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음)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육아휴직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