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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68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이 국민연금만 납부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보수x재직기간x100%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당시 보수란 본봉+수당 합한 금액인가요? 2019.10.07 답변완료
5767 서비스직 근무시, 손님이 오지않아 비어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 한가요? 또 근무중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만질시 휴게시간에서 차감, 혹은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10.07 답변완료
5766 2016년도입사했어요지금껏연월차라는없었습니다취업규칙서라는걸 지금작성하여싸인하게합니다 그런데 연월차적용을19년도꺼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겁니까?? 2019.10.07 답변완료
576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인데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기간과 별개로 육아휴직도 최소 사용 기간이 있나요? 355일+10일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2019.10.07 답변완료
5764 휴일 특근근로시 취업규칙에 8시간내 1.5배, 8시간초과부분은 2배로 되어있는데 저녁7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특근했을때 위 취업규칙에 준하는지 아니면 저녁10시 이후는 2배로 산정 2019.10.07 답변완료
5763 이회사에서 연차쓰는걸 휴무일에 써야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저희에겐 적용이 안된다며 평일에 연차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2019.10.07 답변완료
5762 구직활동내역을 워크넷전송을 할려고 하는데 1건만 등록되고.. 1건은 등록되지 않는데 무슨이유일까요? 2019.10.07 답변완료
5761 급여이체 수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할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급여에서 공제 후 이체해도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2019.10.07 답변완료
5760 2012년 부터 병원근무 2019년 09월 퇴직 했는데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요? 2019.10.07 답변완료
5759 공무원 연금 수령자퇴직 교사가 기간제 교사 1년후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9.10.0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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