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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이 국민연금만 납부하다 퇴직하였습니다.
퇴직당시보수x재직기간x100%로 퇴직금 지급하면 되나요?
퇴직당시 보수란 본봉+수당 합한 금액인가요?
- 답변
- 귀 질의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니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단, 근로기준법 제2조 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재직일수 ÷ 365 × 30’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우리부 홈페이지 퇴직금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do 이용하여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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