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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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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6년도입사했어요지금껏연월차라는없었습니다취업규칙서라는걸 지금작성하여싸인하게합니다 그런데 연월차적용을19년도꺼부터 적용한다고합니다 이게맞는겁니까??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법상 요건에 충족한다면 취업규칙에 그런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고 무효이고 법에 따라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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