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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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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회사에서 연차쓰는걸 휴무일에 써야한다고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고 저희에겐 적용이 안된다며 평일에 연차쓸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적용이안된다고 합니다 맞나요?
답변
법령상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1.)뿐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약정휴일로 명시한 경우에만 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약정휴일이 아닌 경우 통상의 근로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이 사용자의 임의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으나, 소정근로일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는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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