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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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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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급여이체 수수료를 근로자 부담으로 할때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다면 급여에서 공제 후 이체해도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 답변
-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것이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면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