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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휴일 특근근로시 취업규칙에 8시간내 1.5배, 8시간초과부분은 2배로 되어있는데 저녁7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특근했을때 위 취업규칙에 준하는지 아니면 저녁10시 이후는 2배로 산정
- 답변
-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3항에 따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익일 5시까지 연장근로하였을시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연장근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