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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38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18 5771번 질문에 이어 대체인력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19.09.27 답변완료
5717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사용 중 휴직한 직원이 재임신하여 대체인력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연장된 육아휴직기간 내에서 기관 자율에 따라 정해도 되나요? 규정이 따로 있나요? 2019.09.27 답변완료
5716 실업급여 1차고용센터 방문하여 2차이후부터 인터텟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습니다....혹시 인터넷이 아닌 집체 교육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9.27 답변완료
5715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꼭 왕복 3시간이여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왕복 3시간이면 실업급여 받을 수있다면 그걸 어떻게 증명하는건가요? 2019.09.27 답변완료
5714 주 40시간 일하고 있고 수습 3개월월급 165만원에서 10% 제외한 금액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65만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거니까 다 신고 가능하죠? 2019.09.26 답변완료
5713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2019.10.21에 복직을 합니다. 미사용한 6개월이 있으므로, 10.01개정안이 적용되어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추가로 신청가능한가요? 2019.09.26 답변완료
5712 지금 육아 휴직 중인데 10월1일자로 생긴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아이 만8세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2019.09.26 답변완료
571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함은 사장 포함인가요? 사장 포함 5인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요? 2019.09.26 답변완료
5710 3개월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랬더니 월급명세서만 주셨습니다. 사직서제출없이 서면보고 후 퇴사했구요... 2019.09.26 답변완료
5709 101일 부터 육아휴직 예정이고, 휴직기간동안 하루 약 2시간 30분주 12.5시간 학교 배식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2019.09.26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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