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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함은 사장 포함인가요? 사장 포함 5인이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있는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 제1항에 따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전체)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 일수
따라서 산정시 사장님은 제외됩니다.
사장님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4인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