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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고 2019.10.21에 복직을 합니다. 미사용한 6개월이 있으므로, 10.01개정안이 적용되어 육아기단축근무1년을 추가로 신청가능한가요?
- 답변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19.10.1 이후 잔여기간 6개월이 있다면 개정법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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