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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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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01일 부터 육아휴직 예정이고, 휴직기간동안 하루 약 2시간 30분주 12.5시간 학교 배식원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휴직 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위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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