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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 40시간 일하고 있고 수습 3개월월급 165만원에서 10% 제외한 금액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165만원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거니까 다 신고 가능하죠?
- 답변
-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달리 정한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시 당사자간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의거, 수습사용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나,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임금산정을 원하신다면, 현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보면 최저임금 모의계산기(http://www.moel.go.kr/miniWageMain.do)가 등록되어 있으니 귀하의 근로조건 등을 대입하여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적정임금 지급이 아닐경우, 근로계약서 서면미명시 사항과 같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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