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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 사용 중 휴직한 직원이 재임신하여 대체인력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데, 연장된 육아휴직기간 내에서 기관 자율에 따라 정해도 되나요? 규정이 따로 있나요?
- 답변
- - 대체인력 지원요건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가 또다른 아이의 임신으로 대체인력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연장이 가능할 것이나 지원금의 수급요건은 각각의 아이에 대해 별도의 기간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귀 사의 대체인력 지원금 해당여부는 귀하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산조회 및 출산관련서류 통해 자격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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