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3개월 임금체불로인한 자진퇴사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임금체불확인서 써달랬더니 월급명세서만 주셨습니다. 사직서제출없이 서면보고 후 퇴사했구요...
답변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실업급여 수급자경 요건 충족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25일로서 18.5.25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18.6.25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18.6.26에 퇴직한 경우(18.6.26에 5월, 6월분 급여 2개월 체불)를 말합니다.

-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대상여부 및 첨부서류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