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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지금 육아 휴직 중인데 10월1일자로 생긴 육아기 단축근무 1년 아이 만8세 이전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법 시행이후 새로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19.10.1 이후 잔여기간에 대하여 새로이 신청한다면 개정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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