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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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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771번 질문에 이어 대체인력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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