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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5728 거주 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기간제법 적용예외 사항인지 ? 2019.09.30 답변완료
5727 사무실이 왕복 3시간이상 거리로 이전한다고 제 직무를 이미 다른직원에게 하라고했고 저는 다른 부서로 가던지 아니면 그만둬야할 상황인데 이럴?? 저는 어떻게해야되나요? 2019.09.30 답변완료
5726 세후 195만원 정도 받는 직장인인데, 10월달 11일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쉬는날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2019.09.30 답변완료
5725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이지만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임의로 쉴수가 없습니다.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받는지요 2019.09.27 답변완료
5724 혹시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20시간이고, 추석 연휴에 이틀간 근무를 하지 못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09.27 답변완료
5723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계획이 없다면, 육아휴직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년으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2019.09.27 답변완료
5722 알바 3개월 했습니다. 일급으로 받았구요. 하루에 9시간씩 주 4일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못 받은 건가요? 2019.09.27 답변완료
5721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이 반대의 경우 가능 확인 2019.09.27 답변완료
5720 억울해요 제가 배달하고 돌아오는도중 사거리에서 저도 신호를무시했고 버스도 신호를무시한상태에서 비접촉사고로 제가 오른쪽으로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네요ㅜ 2019.09.27 답변완료
5719 안전관리자 선임해지하고 다른회사에 다음날 바로 선임을 걸어야됨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처음회사에서 선임되어있는걸 해지하고 10월1일 다른회사를 출근해야되는데요 어떻개 해야되죠? 2019.09.27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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