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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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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세후 195만원 정도 받는 직장인인데, 10월달 11일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급여 계산은 얼마를 받아야하는건지,쉬는날 제외하고 최저시급으로 준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답변
우리부 행정해석은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하며,(근기 1455-24422, 1981.8.11.) ○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또는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의 방법으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상기의 행정해석대로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귀하의 임금이 최저시급이 아닌데(월금으로 산정 시 최저시급 상향임금)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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