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안전관리자 선임해지하고 다른회사에 다음날 바로 선임을 걸어야됨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처음회사에서 선임되어있는걸 해지하고 10월1일 다른회사를 출근해야되는데요 어떻개 해야되죠?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해임 보고는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