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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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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지하고 다른회사에 다음날 바로 선임을 걸어야됨니다 그래서 9월 30일날 처음회사에서 선임되어있는걸 해지하고 10월1일 다른회사를 출근해야되는데요 어떻개 해야되죠?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해임 보고는 지방노동관서에 별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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