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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거주 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기간제법 적용예외 사항인지 ?
- 답변
-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만으로 구분하지 않고 박사학위 소지자가 해당 학위 분야의 전문적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