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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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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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혹시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20시간이고, 추석 연휴에 이틀간 근무를 하지 못해 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추석연휴가 귀하의 사업장의 약정휴일에 해당하여 귀하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었다면, 해당 연휴를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 만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