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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시 문의드립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추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계획이 없다면, 육아휴직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년으로도 사용 가능한가요?
- 답변
- 해당규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확대한 것으로 귀하가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라면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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