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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이지만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임의로 쉴수가 없습니다.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받는지요
- 답변
- 1.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대기시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를 안내하는 기관이므로,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2. 귀하께서 근로시간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근무지(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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