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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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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은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터 이 반대의 경우 가능 확인
답변
귀하가 이전 육아휴직 등이 이루어졌는 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경우라면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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