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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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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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억울해요 제가 배달하고 돌아오는도중 사거리에서 저도 신호를무시했고 버스도 신호를무시한상태에서
비접촉사고로 제가 오른쪽으로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근데 저보고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네요ㅜ
- 답변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는 별개로 근로도중 발생된 사업장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과실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며, 노동관계법에는 달리 규정된 바가 없어 안내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으로 문의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