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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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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서비스직 근무시, 손님이 오지않아 비어있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 한가요? 또 근무중 화장실을 가거나 휴대폰을 만질시 휴게시간에서 차감, 혹은 대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적으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귀 사에 근로자가 화장실 다녀오고 전화통화하는 시간이 휴게시간인지, 대기시간인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하는 시간, 휴식을 취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 등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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