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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단축근무가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종사자가 30일 이전이 아닌 당장 내일부터 쓰기를 희망합니다.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가능한지요
- 답변
- - 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단축근로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단축근로를 종료하려는 날,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 1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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