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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설업 영위중인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을 제정 신고하였습니다.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이 별도로 필요해서 제정하려고 합니다.
신고절차도 진행해야 하나요?
- 답변
- 죄송합니다. 한 직장 내 직렬을 달리하여 취업규칙을 규정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한 사항이 아니나 귀 사의 경우 건설업을 주 업으로 하면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한다면 그 적용범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해당 질의에 대해 신고절차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여 취업규칙 제정 및 신고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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