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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산행 직장행사를 주말에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미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무조건 참석하거나 당직을 하라는 얘기만 합니다.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근거나 다른 방법이없을까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경제적 목적에 사용했느냐와 관계없이 노동력을 사용자의 차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부분, 정해진 퇴근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해당 시간에 근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 사가 산행 등 직장행사를 참여토록 강제하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만약 귀하가 근로시간 외 추가적으로 부여되는 해당 행사 등을 참석하길 원치 않는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사실을 이유로 귀하에게 근로 중 불이익 등이 발생한다면 사안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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