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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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공기관 공무직인데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한가요?
나이제한 같은건 없나요?
- 답변
- - 정년퇴직 등의 퇴직규정은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계속근로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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