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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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달전퇴사.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이지만 실상은 동료의 괴롭힘으로 휴직,전배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퇴사진행. 권고사직으로도 안된다하여 자진퇴사로 진행하게됨.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 답변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담당자의 조사, 판단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