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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달전퇴사.개인사정으로인한 자진퇴사이지만 실상은 동료의 괴롭힘으로 휴직,전배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고, 퇴사진행. 권고사직으로도 안된다하여 자진퇴사로 진행하게됨.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답변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담당자의 조사, 판단에 따라 수급여부를 판단하므로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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