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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경력직으로 주임 말호봉으로 정규직 입사하였고 시용시간3개월 7.22~10.21일까지로 계약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원하고 저는 원하지않으면 자발적퇴사인가요 비자발적퇴사인가요?
- 답변
-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별표2에 따라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때 ①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가능함 ②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해 계속 근무할 수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별다른 사유없이 이직한 경우→전직을 위한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연장을 원하나, 귀하가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