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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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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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근무지는 대학교고 저는 학과조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차를 학교에서 근로자에게 상의없이 강제로 써버리고 뺐다고 얘기 조차 해주지 않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미부여 시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적법한 연차대체절차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연차를 부여, 소진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체불 등 신고서)→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