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육아기단축근무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지해당시간에
- 답변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대체인력 지원금)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르면 사업주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의 지원요건을 안내드리나 해당 지원금 유무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해당 관할 센터 기업지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전산 조회 후 지급유무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