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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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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계약기간 32개월 공고가 가능한 건가요?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으로 채용된 자가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게 되나,

○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계약직)으로 채용된 자가 임신하게 되면 육아휴직/출산휴가는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의 계약기간까지만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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