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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현재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10.01일부터 개정되는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이 불가한가요? 2020.06.30 육아휴직 만료
- 답변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또한 10.1일 개정법 시행 이후 귀하가 6.30일 종료전에 조기 복직하여 육아휴직 사용가능일수가 잔여한다면 개정법이 적용될 것이나 육아휴직 등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우므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용자의 조기복직을 혀용할 의무는 없음)
- 개정법의 시행으로 아직 정확한 사례별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이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답변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귀하의 휴직사용내역, 복직일,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