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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9년 9월 30일 이전 육아휴직을 1년 쓴 경우 이후 단축근무 1년 사용이 추가 가능한지?
- 답변
- ‘19.10.1.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합니다.(‘19.10.1. 이전 사용기간 차감)
● 육아휴직 등을 ‘19.10.1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미 육아휴직 1년을 다 쓴 경우라면 개정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