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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월9~18시, 화~금9시~17:30분,토9시~1시 로 근무시 토요일 휴무원할경우 연차사용을 하라고합니다. 연차를 써야하나요?
- 답변
- 「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사업장의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라면 연차사용이 불가하나 소정근로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연차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단, 이는 귀 사업장의 근로의무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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