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3주정도 일을 하였고, 근로계약서까지 전부 작성을 하였지만 임금체불이 발생했을시의 신고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 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이전글거주 f-2-7 비자(점수제 거주비자)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
- 다음글실업급여에 관한 문의입니다. 현재 법인회사 무보수 대표면서, 타 회사에 근무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