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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신청시기가 초2년일 경우 연속 2년 사용할 경우 자녀가 초4될 때까지 가능한 건지, 초2년 마칠 때까지만 가능한 것인지?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만8세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를 의미하고, 초등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 의미하므로 귀하의 경우 초3학년이 되는 3월 1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