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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매달 떼어가던 기여금 중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원래 퇴직금은 회사에서 적립해둔 금액에서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 답변
-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므로 인사혁신처 또는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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