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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538 근로계약서에 -제수당 등 없음 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경우 주15시간이상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여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1231계약만료후엔 계약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2019.03.18 답변완료
4537 퇴사 후 회사 대표가 변경되어 진정서에 기재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전 대표 앞으로 임금체불 신고해야하나요? 새대표 앞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019.03.18 답변완료
4536 2017.09입사인데 2019.01부터 연차를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는 법정휴일 휴무로 돼있지만 공휴일은 다 쉬었어요.연차가 있다는걸 회사에서 알게되면 다지난 지금연차로 깔수있나요 2019.03.18 답변완료
4535 주방일을했습니다월급은210만원출퇴근시간은오전12시부터보통밤12시입니다연장근무가있으면늦으새벽5시까지도일했습니다그달말일쯤해고당했는데일당210나누기30일해서7만원으로준다합니다 맞는건가요 2019.03.18 답변완료
4534 2017년 9월25일 입사하여 2019년 3월 1일 퇴사하였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연차를 사용 남은 연차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18 답변완료
4533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고 되어있는데 받을수있나요?? 2019.03.18 답변완료
4532 건설업현장인데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건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공사금액은 상관없는지,같은시군구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안에만 있으면 되는지 2019.03.18 답변완료
4531 음식점에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서 주휴수당달라했더니 핑계를대더니 못주겠다합니다. 퇴사통보 안하고 바로 퇴사하고 진정서넣고싶은데 퇴사통보 안하면문제되나요? 2019.03.15 답변완료
4530 이직을 하려합니다. 작년 4월 2일 들어와서 내달 4월 1일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3월을 끝으로 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019.03.15 답변완료
4529 학교 급식소에 근무하는 계약직 교직원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일로 되어있던날, 학교사정으로 갑자기 급식이 취소되었습니다. .이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019.03.1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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