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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주방일을했습니다월급은210만원출퇴근시간은오전12시부터보통밤12시입니다연장근무가있으면늦으새벽5시까지도일했습니다그달말일쯤해고당했는데일당210나누기30일해서7만원으로준다합니다 맞는건가요
- 답변
- 월급제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입사)할 경우 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퇴사전(입사후)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1월 미만의 근무기간 (해당월에 따라 28~31일)
- 소정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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