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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2,008

빠른인터넷상담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질문내용 등록일 답변여부
4528 근로시간 불규칙적인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공식이 궁금합니다. 예시-주당 2~3일 비정기근무, 어떤 날은 6시간근무에 일당 6만원, 또 어떤날은 7시간근무에 일당 6만원 2019.03.15 답변완료
4527 밑에 글 쓴 사람입니다. 이미 말로 공휴일하고 연차는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그걸 번복 가능한건가요?? 나중에 미사용연차수당 요구할때 말이 달라질까 걱정입니다. 2019.03.15 답변완료
4526 근로계약서에 주5일 근무, 주휴일 법정공휴일이라고 적혀있으면 연차로 공휴일을 뺄 수 없죠? 2019.03.15 답변완료
4525 18년도에 연차가 없다하고 대신 여름휴가 3일을 받아 썼습니다. 퇴사 시 미사용연차 청구할때 그 3일은 연차사용으로 봐야하나요? 2019.03.15 답변완료
4524 올해 결혼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내년에 반년이상 해외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배우자비자로 같이 갈 예정입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같이 갈때 퇴사하고 돌아왔을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019.03.15 답변완료
4523 사기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1달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타 은행 계좌로 우선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았는데 그 계좌로 자동이체가 가능한지 확인가능할까요? 2019.03.15 답변완료
4522 못 받은 연차를 회사에 요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개정법을 말씀드려도 그래요 하고 마세요 인터넷에 나와있다해도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는데 내용을 팩스나 메일로는 받아 볼 순 없나요? 2019.03.15 답변완료
4521 저는송하전자에서1 일 일하고 임금을 못받은사례로 신고하려합니다 사유는이렇습니다 제가교통사고몸이불편하여 몸에무리가좀있다고말씀드리고 퇴사하였는대 1일은돈을줄수없다합니다 2019.03.15 답변완료
4520 날짜를 잘못적었네요 17.09입사인데 19.01부터 연차를 받았는데 그전에 못받은 연차를 퇴사 시 요구 가능할까요? 올해 말, 내년 초 퇴사 예정입니다 2019.03.15 답변완료
4519 19.09 입사인데 회사에선 연차를 19.01월부터 줬는데 그 전 연차는 나갈때 요구할 수 있나요?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2019.03.15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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