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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9.09 입사인데 회사에선 연차를 19.01월부터 줬는데 그 전 연차는 나갈때 요구할 수 있나요?
올해말이나 내년 초에 퇴사 예정입니다.
- 답변
- 귀하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전 또는 퇴사 후라도 사용요청 및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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